구독유료전환고지의무
금융위원회에서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해 입법예고했다. 아래 기사내용 참고. biz.sbs.co.kr/article/10001007954?division=NAVER 구독경제 유료 변경 일정 알려줘야…영업시간 외 해지도 가능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 biz.sbs.co.kr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