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3)

2021. 1. 14. 22:36신문읽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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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경향신문>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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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aw12.tistory.com/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2)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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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산안법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5년 내 재발 시 형량 50% 가중처벌)"

의 형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이다.

 

즉, 법적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한 것뿐이다. 실제 내려지는 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피고인에게 내려질 형량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 이 양형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훨씬 약해진다. (이에 관한 실제 사례를 아래 기사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형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유가족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어떨까

 

이런 접근은 단순한 감정적 접근일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단순과실이 아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관리 및 감시, 감독을 강화했을 때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한 영역임을 일깨워준다.(참고: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408168048265)

 

안전 관리·감독 강화하자 '현장 사망자 수' 줄었다… HDC현산 '0명'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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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력을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으나 많은 현장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어느 변호사의 말처럼,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 '고의도 아닌데 감옥데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이와 같은 사고들이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쏟는 것이 관리자와 경영자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큰 돈을 다루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이익을 얻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212100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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