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2. 15:27ㆍ신문읽기/사회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벌강도를 짚었다. (참고: seesaw12.tistory.com/16)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핵심 취지중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은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고 비용문제로 안전의무를 소홀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주처 -----> 원청 -----> 1차 도급 -----> 2차 도급 -----> 3차 도급 -----> ???? |
발주처에서 특정 공사 업무에 대해 주문을 하면 이를 원청이 받아서 담당한다.
그러면 원청을 그 일을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몇 단계에 걸친 하도급 구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하청을 맡기는 과정에서 중간 하도급 업체들은 중개료를 챙긴다. 중개료만 챙기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처음에 발주처가 계약한 돈의 일부가 줄어든다. 공사비에 쓰이는 실제 비용이 감소하는 것....
공사 비용이 줄어들면 노동자에게 쓰이는 안전관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담당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출중하여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면 모를까, 위와 같은 하도급 구조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공사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실제 공사와는 거리가 먼 발주처, 원청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듯 하다. 지금까지의 처벌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발주처에 대한 면책은 더하다. 발주처는 주문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 처음 비용을 주는 곳도 발주처고 공사기한을 단축시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발주처라면 어떨까?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아래 <경향신문>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놓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귀한 자료가 될 듯하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060002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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