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0. 19:33ㆍ신문읽기/사회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사위 심의를 주도한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그런 점을 반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사용자와 고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 사용자와 고용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지속됨에도 나아지지 않음은 분명 사고에 대한 사용자와 고용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혹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까지 사고를 지속시키고 더욱 키워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침내 법은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이 후퇴됨으로써 기존의 안전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 실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산안법 판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법체계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 책임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졌는가에 대해 다음 기사를 참고해보자.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 경향신문 (khan.co.kr)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 안전사범 154명 중 실형 ‘5명’…1339억 공사 업체 벌금 ‘1000만원’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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