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및 최서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핵심 혐의| 뇌물공여 및 횡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 8000만원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말 대금 70억 52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16억 6800만원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 뇌물로 건낸 86억 8000만원은 본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삼성의 돈! 그래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쟁점| 강압에 의한 공여였는가?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즉,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겼다는 입장인 것. 따라서 선처를 요구함...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