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8. 21:14ㆍ신문읽기/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및 최서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핵심 혐의|
뇌물공여 및 횡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 8000만원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말 대금 70억 52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16억 6800만원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
뇌물로 건낸 86억 8000만원은 본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삼성의 돈! 그래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쟁점|
강압에 의한 공여였는가?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즉,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겼다는 입장인 것. 따라서 선처를 요구함.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특히 회삿돈을 횡령하여 뇌물을 건넸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보고 양형 가중!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감형...
준법감시위원회 효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설치하여 삼성에서 향후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함.
그리고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질 경우, 양형 감형에 반영하겠다고 함...
따라서 준감위 활동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판결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재판부가 이런 가중·감형 사유와 다수 범행 등을 종합해 설정한 양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이었고 그중 가장 최하한인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이다.
|경과|
1심
: 뇌물 89억원 공여 인정 -> 징역 5년 선고 -> 구속
2심
: 2심은 말 구입비 등 제외 36억원 뇌물 인정 -> 집행유예를 선고 -> 석방
3심
: 뇌물 86억원 공여 인정 -> 징역 5년 선고 -> 파기환송심
|결과|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본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0억 이상 뇌물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 가능
3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5년 판결
재판부 재량으로 절반 감형 가능..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5년'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가능한 감형 형량을 모두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재용 구속기간|
2017년 2월17일 ~ 2018년 2월 5일(2심 판결) 구속 353일 째 석방
남은 구속 기간
: 2년 6개월 - 353일 = 550여일.
|내 생각|
너무 과한 처벌인가 솜방망이 처벌인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86억이나 공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2년 6개월은 너무 적지 않나..
게다가 그 돈은 본인의 돈도 아니고 회삿돈인데,,,
회사의 주인과 경영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주인은 경영자가 아닌 주주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경영자가 회삿돈을 횡령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
실형이 나왔으나 많이 아쉽다.
그래도 이 기회에 앞으로 경영인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열심히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투자하며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길..
그게 결국에 본인들한테도 이득일 됨을 알 수 있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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